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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:1 고객 맞춤상담, 원-스톱, 정당한 거래, 책임지는 거래 택시아이의 약속입니다.
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을 더욱 신뢰받고 고객님께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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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자격 및 서류

판매 하실 분(양도인)
  • 소유기간 5년 이상 된자.

  • 만 61세 이상자

  • 사망자

  •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

  • 전 가족 해외 이민자

양도인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

  • 운송사업면허증(분실시엔 위임장, 인감 1통 추가)

  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

  • 운전면허증 사본 1통

  • 인감증명서 2통

  • 자동차세 영수증(6월, 12월정기분)

  • 개인택시 사진표

  • 인감도장

    • 모범차일 경우 인감 2통 추가(모범→중형전환 신청시 필요.)
사망차량 구비서류 (순서대로 하세요...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2통(동회) (망)자명의로 발급할것. (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노출로 발급)

  • 사망신고(동회)

  • 재적등본 2통(동회)

  • 말소자등본2통(동회)

  •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인감증명서 3통(용도없음.)

  •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.

  •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등본 각1통씩
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통(병원발급)

    • 위. 서류 완료된 후 당.상사에서 서류 작성 후 공증사무실 에서 공증해야됨.
    • 공증 완료 후 본적지에서의 (망)자의 호적 정리된 후 약 5~8일후 (망)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기본증명서 2통 필요.
진단차일 경우
    • 종합병원 300병실이상 1년이상 치료를 요할 때 병원 진단서원본 첨부시. (향후1년 이상 사업용 차량운전은 불가능할것로 사료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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